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967,1173(병합),1716(병합),1746(병합),2302(병합),2019초기355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배상신청 각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16.부터 2019. 2. 17.까지 총 5회에 걸쳐 온라인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19. 1. 30.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확정된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형량 결정
피고인이 게임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67, 1173(병합), 1716(병합), 1746(병합), 2302(병합) 사기 2019초기3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시현, 성인욱, 이아람(기소), 조한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67]
피고인은 2018. 11. 25.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 티넷 게임 C를 하던 중,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E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 61억 메소를 320,000원에 구입하겠다. F를 통해 거래하자. F에 판매글을 올리면 내가 구매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아이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