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0. 11. 선고 2019고단850 판결 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신체 학대 및 대리운전 중 준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의붓아버지로, 2018. 2. 16. 친모 D과 공모하여 가출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2018. 9. 2.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G(여, 30세)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내리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50 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김은정(기소), 김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인 D과 2007. 9. 17.경 혼인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함께 거주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6:11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교회 1층 예배당에서, 가출한 피해자로부터 친부와 살겠다고 말을 듣고 화가 난 D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사준 것이니 다 벗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아 옷을 벗기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뒷목을 붙잡아 당긴 후, 피해자의 멱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