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및 사문서위조·행사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4. 01:54경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약 573m 운전함.
  • 피고인은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친구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은 과거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8. 1. 5.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사건
2019고단76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성인욱(기소), 이동우(공판)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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