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어린이용품 납품업체 'D'의 사업주이며, 피해자 E는 2017. 10. 18.부터 2018.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임.
  • 2018. 8. 23. 16:00~17:00경, 피고인은 D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딸 같고 너무 예쁘다"고 말하며 강하게 끌어안고,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음. 피해자가 ...

사건
2019고단48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은정(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용품 납품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8. 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근무한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3. 16:00~17:00경 위 D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딸 같고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에게 "너가 정말 예쁘다, 너가 딸 같고 예쁘다, 출장갔다가 일찍 오는 거는 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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