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적인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징역 4월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흥시와 안산시에서 'F', 'K', 'N'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G, H, I, L, O 등 근로자 5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8,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B와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기소되었...

사건
2019고단4778, 2020고단322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영수, 이동우(기소), 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778」 1. 피고인은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2018. 12. 31.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한 G의 임금 600,000원, 2019. 4. 15.부터 2019. 5. 20.까지 근로한 H의 임금 2,500,000원, 2019. 6. 4.부터 2019. 6. 25.까지 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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