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및 공문서부정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15.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4. 8. 22:15경 무면허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환승센터 앞 도로 2차로를 진행함.
  •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6세)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7주간의 치료...

사건
2019고단4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황영섭(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M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에 있는 여의도환승센터 앞 도로의 2차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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