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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4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송수연(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아, 200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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