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아, 200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