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45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한 공갈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를 상대로 과거부터 돈을 갈취하고 중고차 사기 등 피해를 입혀왔음.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 A을 무서워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월급을 받는 날짜와 액수를 알고 있었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함.
2019. 3. 5.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승용차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B
검사
심강현(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3.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19세)는 고등학교 동창 관계로, 피고인 A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피해자를 때려 돈을 빼앗은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120만원을 이체받았음에도 중고차를 넘겨주지 않는 등 피해를 입혀왔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피고인 A에게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하는 등 평소 피고인 A을 무서 워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월급을 받는 날짜와 대강의 월급 액수를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2019. 3.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5.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