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 피고인 A의 누범 기간 중 반복된 사기 범행과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1. 23.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3.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는 2019. 11. 6.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 2018. 1...

사건
2019고단4191 가. 사기
2019고단4296(병합)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0고단32(병합)
2020고단144(병합)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유제민(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3.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0.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9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2. 8.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업계 큰 손인 B가 천안 등에서 고물상을 하면서 나를 적극 도와주기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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