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혈중알콜농도 0.221% 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된 차량 충격으로 동승자 상해 발생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9. 5. 01: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시각, 안산시...

사건
2019고단4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아람(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 및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5. 01: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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