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압제161호의 증 제8 내지 1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