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미수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에서 허위 증빙자료 제출 행위의 기망성 및 사문서위조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식당 운영자로서,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하며 허위의 손해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허무인 명의의 거래명세표 등 사문서 9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사기미수)의 기망행위 및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라도 사회통념상...

사건
2019고단349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강명훈(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미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 B 소재 'C식당'의 운영자로서, 2018. 10. 13.경 위 식당 건물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을 비롯하여 재고자산, 집기, 비품, 시설, 부속설비 등이 소훼되자,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손해액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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