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11. 1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F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면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어서 후진하다가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SM6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

사건
2019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지웅(기소), 허강녕(공판)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 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초교 방면에서 위 교차로를 향해 진입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다른 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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