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20.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뉴라성호텔 사거리 교차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
  • 밤이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택시 수...

사건
2019고단2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예은(기소), 김찬우(공판)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20. 22:49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에 있는 뉴라성호텔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KT사거리 쪽에서 용신고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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