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7. 7.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건물 D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함.
  •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사건
2019고단2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정환(기소), 김찬우(공판)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7.16:2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건물 D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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