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2028. 6. 8.까지 중국식당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경영하는 'E식당'(이하 '이 사건 피고 현재 음식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폐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6. 8. 별지 기재와 같이 안산시 단원구 F에서 운영하던 중국음식점'G'(이하 '이 사건 피고 이전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권리금 37,00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피고 이전 음식점으로부터 약 1.7km 떨어진 곳에서 중국음식점인 이 사건 피고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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