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 계약 해제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양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F에서 운영하던 중국음식점 'G'의 영업을 권리금 37,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8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피고 이전 음식점으로부터 약 1.7km 떨어진 곳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해당 여부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

  • 쟁점: 이 사건 양도 계약이 상법상...

1

사건
2019가합8389 경업금지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2028. 6. 8.까지 중국식당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경영하는 'E식당'(이하 '이 사건 피고 현재 음식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폐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6. 8. 별지 기재와 같이 안산시 단원구 F에서 운영하던 중국음식점'G'(이하 '이 사건 피고 이전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권리금 37,00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피고 이전 음식점으로부터 약 1.7km 떨어진 곳에서 중국음식점인 이 사건 피고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