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관리단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관리단이 2018. 1. 26. 개최한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D 선임 결의(이하 '이 사건 관리인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소집 정족수(1/5)에 미달하는 29명만이 소집에 동의하였고, 그 중 일부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니거나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소집동의서가 제출되는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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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7362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피고
C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움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D은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가 2018. 1. 26.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D을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관리인선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1 구분소유자가 159명이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에 따라 집회소집 정족수가 1/5인 32명이어야 함에도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동 의자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29명에 불과하였고, 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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