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7362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관리단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관리단이 2018. 1. 26. 개최한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D 선임 결의(이하 '이 사건 관리인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함.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소집 정족수(1/5)에 미달하는 29명만이 소집에 동의하였고, 그 중 일부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니거나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소집동의서가 제출되는 등 **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7362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피고
C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움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D은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가 2018. 1. 26.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D을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관리인선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1 구분소유자가 159명이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에 따라 집회소집 정족수가 1/5인 32명이어야 함에도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동 의자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29명에 불과하였고, 2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