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1,874,6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경기 광명시 C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6.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함.
  •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감정 결과 하자보수 비용으로 총 12,886,017원이 소요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벽...

사건
2019가단7871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5.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74,673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6.부터 2021.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86,018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경기 광명시 C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부터 2017. 6.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 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86,017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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