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74,673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6.부터 2021.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86,018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경기 광명시 C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부터 2017. 6.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 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86,017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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