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41,332,571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함.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피고는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간주 요건 충족 여부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75184 대여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울,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0. 2. 12.
판결선고
2020. 3.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32,571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