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배당표 경정 사건

결과 요약

  • 채무자 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39,513,8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됨.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은 0원에서 139,513,816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은 157,553,549원에서 18,039,733원으로 경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E 주식회사에 총 4억 원을 대여하였고, E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C은 2017. 8. 23.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5억 5,000...

사건
2019가단74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너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39,513,8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을 0원에서 139,513,816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157,553,549원에서 18,039,733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① 2014. 4. 29. 1억 원을 만기일 2015. 4. 29., 연 이자 '금융채(AAA) 유동수익율 + 1.776%'로 정하여, ② 2014. 4. 30. 3억 원을 만기일 2015. 4. 29., 연 이자 '금융채(AAA) 유동수익율 + 1.776%'로 정하여 각각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각 대여일 당시 E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7. 8. 23.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