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39,513,8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을 0원에서 139,513,816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157,553,549원에서 18,039,733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① 2014. 4. 29. 1억 원을 만기일 2015. 4. 29., 연 이자 '금융채(AAA) 유동수익율 + 1.776%'로 정하여, ② 2014. 4. 30. 3억 원을 만기일 2015. 4. 29., 연 이자 '금융채(AAA) 유동수익율 + 1.776%'로 정하여 각각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각 대여일 당시 E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7. 8. 23.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