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3. 18. 선고 2019가단6346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공사대금채권)의 존재 및 액수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C은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차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C은 2017.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를 통지함.
원고는 2019. 1.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음.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6346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22.
판결선고
2020. 3. 1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2014. 2. 28. 채권최고액 63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4. 11. 13.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6. 22.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11. 5.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C은 E 주식회사를 통해 2017.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