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 5.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배당액 9,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537,754원을 38,537,754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15. 소외 D로부터 광명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30.까지,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10. 1.까지 D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주식회사 G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C)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
다. 위 경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