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의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장임차인 주장 및 차임 수령권한 관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9. 15. D로부터 광명시 E아파트 F호(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임차함.
  • 피고는 2015. 10. 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침.
  •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주식회사 G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5. 11.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짐.
  • 2019. 5. 2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900만 원(연체 차임 2개월분 공제 후)...

사건
2019가단62713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 5.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배당액 9,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537,754원을 38,537,754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15. 소외 D로부터 광명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30.까지,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10. 1.까지 D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주식회사 G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C)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 다. 위 경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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