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록
담당변호사 ○○○, ○○○,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E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원고는 2011.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2018. 8.경 이 사건 아파트 E호 천장과 벽면, 바닥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은 위 D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F호'라 한다) 거실전면 발코니 바닥 배수구의 결함부를 통하여 누출된 생활용수가 이 사건 아파트 E호 천정 슬래브의 낮고 취약한 부분에 누수된 사고이다.
○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소유자이던 피고 B은 2018. 9. 14,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F호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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