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누수 사고, 임대인인 전 소유자의 공작물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26,71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호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임.
  • 2018. 8.경 이 사건 아파트 E호 천장, 벽면, 바닥에 누수가 발생함.
  • 누수의 원인은 이 사건 아파트 F호 거실전면 발코니 바닥 배수구의 결함부를 통한 생활용수 누출임.
  •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소유자이던 피고 B은 2018. 9. 14.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핵심 쟁점,...

사건
2019가단6046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록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E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원고는 2011.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2018. 8.경 이 사건 아파트 E호 천장과 벽면, 바닥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은 위 D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F호'라 한다) 거실전면 발코니 바닥 배수구의 결함부를 통하여 누출된 생활용수가 이 사건 아파트 E호 천정 슬래브의 낮고 취약한 부분에 누수된 사고이다. ○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소유자이던 피고 B은 2018. 9. 14,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F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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