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3,4,9,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8m2, 같은 도면 표시 4, 5,6,7,8,9, 4.의 각 점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6m2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의 각 점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107m2 지상 가설건축물과 같은 도면 1 표시 20,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위치한 간판을 철거하고,
다. 26,671,000원 및 2019. 9. 24.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5.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임차한 다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와 맞닿은 안산시 단원구 D 및 E에 걸친 3필지 지상에 설치된 가건물에서 'F'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0. C로부터 2018.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지상 건축물을 무상 점유하고 있으며 추후 원고가 건축 시 혹은 2018. 11. 30. 이후 철거를 요청할 시 어떠한 이유나 조건 없이 철거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