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인도, 가설건축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인도하고, 가설건축물과 간판을 철거하며, 부당이득금 26,67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5.경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가건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 원고는 2018. 7. 30.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축물을 무상 점유하며, 원고의 철거 요청 시 어떠한 이유나 조건 없이 철거할 것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교부함.
  •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특정 면적의 가설...

사건
2019가단60427 건물등철거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3,4,9,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8m2, 같은 도면 표시 4, 5,6,7,8,9, 4.의 각 점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6m2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의 각 점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107m2 지상 가설건축물과 같은 도면 1 표시 20,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위치한 간판을 철거하고, 다. 26,671,000원 및 2019. 9. 24.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5.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임차한 다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와 맞닿은 안산시 단원구 D 및 E에 걸친 3필지 지상에 설치된 가건물에서 'F'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0. C로부터 2018.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지상 건축물을 무상 점유하고 있으며 추후 원고가 건축 시 혹은 2018. 11. 30. 이후 철거를 요청할 시 어떠한 이유나 조건 없이 철거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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