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86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2019.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의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관하여 양변기 및 바닥타일을 철거하고, 8mm 시멘트 액체방수 및 우레탄도막방수를 한 다음 바닥타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주문 제2항의 공사를 이행하는 날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F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를 G와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피고는 그 위층인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원고는 2017. 10.경 원고 아파트 화장실 천정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수를 요구하였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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