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56,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출포장 및 부자재 56,265,000원 상당을 납품하고 피고 B가 운영한 E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후 피고들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피고 주식회사 C로 변경해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음에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B는 납품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는 병존적 채무인수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공급한 수출포장 및 부자재는 처음부터 주식회사 C가 납품받기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 B는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돈을 지급지금 가입하고 5,405,9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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