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계약 당사자 확정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함.
  •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56,2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가 운영한 E에 수출포장 및 부자재 56,265,000원 상당을 납품함.
  • 원고는 초기 E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들의 요청으로 피고 주식회사 C로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려 하였음.
  • 피고들은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피고 B를 납품...

사건
2019가단59533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56,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출포장 및 부자재 56,265,000원 상당을 납품하고 피고 B가 운영한 E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후 피고들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피고 주식회사 C로 변경해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음에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B는 납품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는 병존적 채무인수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공급한 수출포장 및 부자재는 처음부터 주식회사 C가 납품받기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 B는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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