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권 법정갱신 및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8. 5. 21. 당시 소유자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8. 5. 22. 전세금 17,591,130원, 존속기간 1998. 5. 21.부터 1999. 5. 20.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2011. 11. 8.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세권의 법정갱신 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점

  • *...

사건
2019가단58325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이행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8. 5. 22. 접수 제5863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8. 5.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C과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8. 5. 22. 접수 제58639호로 등기원인 1998. 5. 21. 설정계약, 전세금 17,591,130원, 범위 상가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1998. 5. 21.부터 1999. 5. 20.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1. 8.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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