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3. 6. 선고 2019가단56220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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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손실보상 완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광명시 G 일대 162,616.1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순번 6,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
원고는 2018. 11. 9.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됨.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6220 건물명도(인도)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정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D 4. E 5. F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3. 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은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F는 별지 목록 순번 1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G 일대 162,616.1m2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