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15.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3.1.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0.부터,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9.부터,
나. 피고 C에게 29,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5.부터, 2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7.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9.부터
각 2020.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반소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 2항과 같다.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6,000만 원을,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5,800만 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
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4. 10.부터, 피고 C에게 5,800만 원과 그 중 5,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9. 5.부터, 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0. 12.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13. 11,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이 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1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오피 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의 전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제1오피스텔 점유
1) 피고 B은 2018. 4. 10. 오피스텔 전세계약 체결을 위해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인중개사 H의 중개보조인인 I를 만났고, I는 피고 B을 공인중개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