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채무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신용카드 채무 부존재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6.경 C조합(現 D단체)과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음.
  • 피고는 2005. 3. 23. D단체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받음.
  • 피고는 2007. 10. 25.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소송으로 회부되어 2008. 4. 15. 원고에게 9,538,40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2008. 5. 9. 확정됨.
  • 피고는 위 판결상 채권...

사건
2019가단319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자산관리회사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1. 23.자 2017차전1200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6. 6.경 C조합(2000. 7.경 D단체로 통합되었다)과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B자산관리 주식회사(2011년경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2005. 3. 23.경 D단체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피고는 2007. 10. 25.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남부 지방법원 2007차17781)을 신청하였는데 소송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92198)에 회부되어, 위 법원은 2008. 4. 15.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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