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점포 인도 및 연체 차임,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를 인용함.
  •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8. 1. 15. 피고들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21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2018. 1. 31.부터 2020. 1. 30.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들은 2018. 1. 31.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 중임.
  • 피고들은 2018. 2. 28.부터 2018. 9. 4.까지 6차례...

사건
2019가단2414 건물명도 등
원고
1. A
2.B
피고
1. C
2.D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3,860,000원과 2019. 2. 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3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3,860,000원과 2019. 2. 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3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 A은 2018. 1. 15.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8. 1. 31.부터 2020. 1. 30.까지, 월 차임 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8. 1. 31.경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 중이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2018. 2. 28.부터 2018. 9. 4.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13,860,000원을 6개월분 차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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