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압수된 합성대마를 몰수하고, 대마 매매대금 1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4.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세워둔 차량 안경 보관함에 향정신성의약품 JWH-018 유사체인 5F-ADB 합성대마 약 2.81g을 소지함.
  • 피고인은 2018. 1. 중순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00원을 주고 담배 4개비 분량의 대마 가루를 매수함.
  • 피고인은 위 매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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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55, 2018고합14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심강현(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4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합55] 피고인은 2018. 2. 4. 02:4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세워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쎄라토 승용차의 안경 보관함에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인 5F-ADB 합성대마 약 2.81g(증 제4호)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8고합142]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 중순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D 쎄라토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00원을 건네주고 담배 4개비 분량의 대마 가루를 매수하였다. 2.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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