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2급 피고인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함.
  • 2018. 7. 28. 13:3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 게임기 앞에서 7세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돌멩이를 넣고,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13세 미만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는지 여부가...

1

사건
2018고합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영섭(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9번 코너에 있는 게임기 앞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맹이를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었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현장 CCTV 영상(CD 1장) 1. 범행현장 사진 등,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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