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후우울증 및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영아 살인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경 혼인하여 2015. 4.경 피해자(3세)를 출산함.
  • 출산 직후부터 육아의 어려움과 남편의 부재로 2015. 8.경 산후우울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시작함.
  • 피해자의 발육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악화로 2018. 5. 28.부터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음.
  • 2018. 10. 23. 우울증 증상이 심해지자 남편이 피해자를 시골 부모님께 맡기고 피고인을 재차 정신병원에 입원...

2

사건
2018고합320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심강현(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B과 혼인하여, 2015. 4.경 피해자 C(3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출산 직후부터 수유를 하느라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젖몸살도 심하여 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는데, 남편인 B이 오전 6시에 직장에 출근하여 밤 9시 이후에 귀가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육아에 대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5. 8.경 산후우울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만 3세가 되었음에도 말을 하지 못하는 등 또래 다른 아이들에 비해 발육이 더디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였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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