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피해자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 및 성폭력 범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 D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E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A, C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 D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E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 A, C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압수된 증 제1호(피고인 D의 휴대전화), 증 제2호(피고인 B의 휴대전화), 증 제10호(비닐봉투)를 각 몰수함.

사실관계

  • 피...

1

사건
2018고합239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유사성행위)
나. 특수중감금치상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교사
피고인
1. 가. 나. A
2. 나. 다. B
3. 가. 나. C
4. 나. 다. D
5. 라. E
검사
정선희(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 D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E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C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증 제2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1] 1. 피고인 A, C,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F을 통하여 연락하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와 각자 F을 통하여 알게 된 후 함께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 B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지인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가명, 30세)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2018. 7. 28.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모텔 508호실 안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시작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8.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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