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 D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E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C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증 제2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
1. 피고인 A, C,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F을 통하여 연락하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와 각자 F을 통하여 알게 된 후 함께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 B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지인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가명, 30세)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2018. 7. 28.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모텔 508호실 안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시작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8.경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