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준강제추행 및 상해죄 인정, 집행유예 선고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함.
  •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C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며,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피해자 E(여, 20세, 지능지수 35~49, 사회연령 4.3세)의 지적 능력이 떨어짐을 인지함.
  • 2018. 6. 26. 10:27경, 피고인은 비를 맞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버스에 태워 종점 정류장으로 이동시킨 후, 비를 닦아주는 척하며 피해자...

1

사건
2018고합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준강제추행), 상해
2018전고2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전종택(기소, 부착명령청구),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경부터 인천과 시흥시 일대를 운행하는 °C 시내버스'의 기사로 근무하며, 평소 버스의 종점 근처인 시흥시 D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지능지수 35~49, 사회지수 21.33, 사회연령 4.3세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뛰어다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 고위 피해자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3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