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안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22. 시흥시 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등과 겨드랑이, 갈비뼈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1년부터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4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및 양형

  •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적용....

1

사건
2018고합145 강제추행
2018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황영섭(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22. 14:25경 시흥시에 있는 정왕IC에서 시흥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방향으로 운행 중인 C 광역버스 안에서 오른쪽 창가 쪽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뒷좌석에 앉은 다음, 좌석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만지고, 앞좌석과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갈비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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