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에 대한 친족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성매매 강요 및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및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 300,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5세 지적장애 2급의 친딸인 피해자 C를 양육하던 중,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함.
  • 2018. 4. 1.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추행함.
  • 2018. 4. 2. 및 4. 3.경 피해자의...

1

사건
2018고합1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8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전종택(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의 각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C(여, 15세)는 부녀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처 D이 피고인과 다투고 가출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피해자가 또래에 비하여 학습능력, 판단능력, 의사표현능력 등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과 피고인을 무서워 해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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