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11. 12: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제2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K7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음.
  •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1,409,000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부터 위 주차장 일...

사건
2018고단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 김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2: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제2공용주차장 앞 도로 일방통행길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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