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08,1281,3865(각병합) 판결 횡령,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반 임의 매각 및 기계부품 편취, 담보 허위 고지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을 운영하던 중, D 주식회사와 리스계약 체결한 선반을 리스료 미납 상태에서 임의 매각하여 횡령함.
피고인은 G에게 기계부품 제작을 하도급 의뢰하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총 31,944,000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편취함.
피고인은 J 주식회사에 두산 인프라코어 CNC선반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며, 해당 선반에 다른 권리가 없다고 허위 고지하여 6,20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08, 1281, 3865(각 병합) 횡령,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영섭, 최지예, 박종선(각 기소), 정선희, 김지웅, 이아람(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08 」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선반(PROTEC-1320) 1대를 취득원가 195,700,000원, 계약기간 48개월, 월리스료 4,141,712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2017. 2.경까지 위 선반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C의 사업장에서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선반에 대한 리스료 중 114,713,021원의 원리금만 납입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2.경 위 선반 1대를 E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