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12년까지 특수절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총 7회 실형을 선고받고 2015. 6. 11.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 2. 1.부터 2018. 2.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침.
  • 위 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함.
  • 2017. 4. 10.부터 2017. 6. 27.까...

사건
2018고단798, 2018고단1111(병합), 2018고단118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인우, 박종선, 김세관(기소), 김지웅,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8.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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