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2017. 12. 15. 06:55경 시흥시 서해안로 옥구공원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고, 전도되면서 다른 차량 1대를 추가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피해자 E에게 약 ...

사건
2018고단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명훈(기소), 나상현(공판)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2. 15.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 안로 옥구공원 앞 도로를 옥구고가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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