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공동범행 인정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6. 시흥시 D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해자 B 일행이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오해하여 시비가 발생함.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해자 B가 피고인 일행과 싸움을 제지하며 E의 얼굴을 밀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를 폭행하고, F은 깨진 유리병으로, G은 주먹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약 43일간의 치료...

사건
2018고단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인 E,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주점의 1층 계단 앞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B(24세)의 일행들을 보고, 그들이 피고인 일행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인 H와 위 E이 싸우는 것을 제지하면서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F은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G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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