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2017. 5. 13. 03:45경 시흥시 F건물 1층 복도에서 다른 일행과 모여 있던 중 피고인 C, 피해자 G(남, 23세), 피해자 H(남, 25세)의 일행이 복도를 지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밖으로 나동 그라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협골) 심부 좌상 및 울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