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별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7. 5. 13. 03:45경 시흥시 F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 A 일행과 피고인 C, 피해자 G, 피해자 H 일행 간에 시비가 발생함.
  •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며 발로 차 약 1주간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는 피해자 H이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로 상체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밀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주먹으...

사건
2018고단60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나. 상해
다. 특수상해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3. 다. C
검사
김미선(기소), 정선희, 김지웅(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2017. 5. 13. 03:45경 시흥시 F건물 1층 복도에서 다른 일행과 모여 있던 중 피고인 C, 피해자 G(남, 23세), 피해자 H(남, 25세)의 일행이 복도를 지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밖으로 나동 그라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협골) 심부 좌상 및 울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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