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1. 경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주) G에서 맨홀 속에 있는 통신선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통신선로 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와는 성인오락실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H에서 'T'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1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에 있는 맨홀 속 지하에서, 같은 해 10.경 케이블 교체 작업을 하면서 남겨둔 피해자 (주) KT 소유인 시가 69만 원 상당의 케이블 약 115kg을 운전해 온 더블캡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