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선 케이블 절도 및 장물취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 D에게 벌금 3,000,000원(미납 시 노역장 유치)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G 통신선로 기사로 근무하며 맨홀 속 통신선 설치 및 철거 작업을 수행함.
  • 피고인 B, C는 성인오락실에서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이임.
  • 피고인 D는 폐기물 수집업을 운영하는 자임.
  • **2017. 12. 10.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 맨홀 지하에서 (주)KT 소유 케이블 약 115kg(시가 69만원 상당)을...

사건
2018고단574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다. D
검사
전종택(기소), 나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1. 경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주) G에서 맨홀 속에 있는 통신선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통신선로 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와는 성인오락실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H에서 'T'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1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에 있는 맨홀 속 지하에서, 같은 해 10.경 케이블 교체 작업을 하면서 남겨둔 피해자 (주) KT 소유인 시가 69만 원 상당의 케이블 약 115kg을 운전해 온 더블캡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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