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및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 피고인 A는 2016. 7. 7.부터 2017. 8. 8.까지 광명시장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함.
  • 피고인 A는 2017. 11. 24.부터 201...

사건
2018고단4643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다. 식품위생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김미선(기소), 허강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서울센트럴(피고인 ○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C, D, E,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작물의 이전 등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면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경부터 2017. 8. 8.경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광명시 F 외 3필지 합계 3,749m2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명시장 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95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