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해졌음.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음.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6.경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알게 되었음.
  •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피해자, G은 함께 술을 마셨음.
  • 2018. 9. 17. 00:45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3층으로 끌어올려...

사건
2018고단464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전종택(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운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경 'B'이라는 C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0:00경 시흥시 E 소재 지하철 4호선 F역 인근에서 피해자, 위 채팅방에 있던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7. 00:45경 시흥시 H건물, 2층 I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갔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층계참에서 내려가자고 말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3층으로 올라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 안아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와 2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감싸 안아 입맞춤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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