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변제 의사 및 능력 없는 차용 행위의 기망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리고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11. 1.경까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필요, 전자성경 판매, E 사업 진행 등을 명목으로 총 1억 1,280만 원을 빌림.
  •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1억 5천만 원 상당에 달했으며, 진행 중이던 사업도 부진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특히 'E 사업'은 토지 매수 비...

사건
2018고단4200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조한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경 고양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 목사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문제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1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전자성 경 제조·판매 사업도 영업이 부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목사를 통해 2010. 10. 26.경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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