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변제 의사 및 능력 없는 차용 행위의 기망성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리고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11. 1.경까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필요, 전자성경 판매, E 사업 진행 등을 명목으로 총 1억 1,280만 원을 빌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1억 5천만 원 상당에 달했으며, 진행 중이던 사업도 부진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특히 'E 사업'은 토지 매수 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00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조한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경 고양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 목사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문제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1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전자성 경 제조·판매 사업도 영업이 부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목사를 통해 2010. 10. 26.경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