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재물손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8.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다른 차량과 2차 충돌을 야기하여 피해자 D, H, F에게 각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에 총 16,101,741원 상당의 재물 손괴를 야기함(2018고단419).
  • 피고인은 2018. 3. 28.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

사건
2018고단419, 1133(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승곤, 강명훈(기소), 김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19]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76길 대우 푸르지오 4차아파트 정문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한일빌딩 쪽에서 대우푸르지오 4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안산고대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 우측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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