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폭운전, 도주치상, 상해죄 경합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2. 08:00경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며 제한속도 초과, 급차로 변경,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을 함.
  • 같은 날, 도주 중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100km/h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의 차량을 충격,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함.
  • 피고인은 2018. 9. 8. 02:10경 편의점에서 계산 순서 ...

사건
2018고단4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 상해
피고인
A
검사
나상현(기소), 김춘성(공판)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중앙선침범 좌회전을 하다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정지명령을 받게 되자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는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제한속도 시속 30~50km 구간에서 시속 약 83~100km 이상의 속도로 지속적으로 과속운전을 하고, 안산시 단원구 E 앞에서 급차로 변경을 하고, 안산시 단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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